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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특허권 감정평가,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by 김수민 감정평가사 2025. 7. 29.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김수민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 사무소에서 부동산 감정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무형자산, 특히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IP)  의 감정평가 수요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지식재산(IP) 부서에서 10년간 근무하며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 분석까지 실무 전반을 경험한 바 있어, 특허권 감정평가에 있어 실무와 제도 양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 감정평가의 절차, 방법,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특허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권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1.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특허 양수도
    •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 이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사 대비 입증자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2. 회사 내부 보고용 가치 평가
    • 투자자에게 기술 가치를 설명하거나, 기술 기반 자산의 전략 수립을 위해 가치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가진 특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내부 보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 감정평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현재 국내에서 무형자산(특허권 등)의 감정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협회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 중이긴 하나, 아직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1. 기술기여도법
    • 기업의 전체 매출 중 해당 특허기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여, 기술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합니다.
  2. 로열티법 (Royalty Relief Method)
    • 해당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수익을 추정하여 가치를 평가합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며, 직관적이지만 시장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단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두 방법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3.  특허권 감정평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감정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5개년 재무제표
  • 특허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회사 소개서 또는 IR 자료
  • 특허기술 관련 매출 자료(분리 가능해야 함)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기술로 인해 발생한 매출을 명확히 분리한 자료입니다.


그 기술이 실제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 정식 감정평가 전, ‘탁상감정’을 활용해보세요

 

 

모든 감정평가가 처음부터 정식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의 경우에도 탁상감정(예상감정가, 약식감정, 가감정)을 통해 대략적인 가치 수준을 먼저 판단한 뒤, 정식 감정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특허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경제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며, 평가방식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탁상감정이 필요하시거나 특허권 감정평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잘 아는, 특허권 평가 실무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정확한 가치를 산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무료상담)

T. 031-895-5673

M. 010-5675-2401